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확정되었다네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같이 내용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방역 조치에 관한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추경에 24조 5천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과 2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있었죠? 1차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었었고 2차는 300만원이 지원되었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이 많아져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을 하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업체별 규모와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
- 1년동안의 매출이 10억 초과 30억을 넘지 않는 경우 지급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이 진행 중이어야 함.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제외기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신청
신청은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안내
--> 1533-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어쨌든 손실보장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된다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 가셔서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말까지가 온라인 보상방역금 이의신청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홈페이지에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배너나 양식이 안 만들어져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만큼, 시간 되실 때마다 홈페이지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실 때 간편하게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지급 순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접근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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