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격리지원금1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및 제외대상자) 요즘 주변분들 코로나 많이 걸리시죠?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 다만 예외로 지원제외대상이 있는데요, ○ 지원제외 (1)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2022.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