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적모임1 오늘부터 시행되는(4월4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조정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오늘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내용을 살펴보시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오미크론)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인 모임 허용인원을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늘림. (예외범위-->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23시까지에서 --> 24시까지로 전환 (추후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3.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4. 종교시설 : 접종.. 2022.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